아내의 잔소리에 격분해 집에 불을 지르려고 한 70대 치매 노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0일 인천지법 형사7단독은 현주건조물방화예비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72살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밤 9시 3분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아내로부터 잔소리를 듣자 화가 나 편의점에서 라이터용 기름을 사 온 뒤 범행을 하려 했습니다.
또, 자신을 말리는 아내의 얼굴을 둔기로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당시 치매를 앓고 있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인 사실은 인정되고 기억력도 다소 떨어지긴 했다"면서도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아내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고 집안에 불을 지르려고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나이가 많고 치매를 앓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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