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적법성 두고 후폭풍 거세.."위헌적·권한 오남용"
계엄 사태는 6시간 만에 막을 내렸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절차와 그 적법성을 두고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헌법 77조)라는 계엄 요건이 성립하지 않고, 절차 역시 적법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헌법상 비상계엄은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있어서 군사상의 필요가 있거나 공공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야 하는데, 이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페이스북에 "비상계엄 요건(전시&
2024-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