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 아기 버리고 5년간 수당 챙긴 30대 친모 징역형
생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아이를 버린 뒤 각종 수당을 챙겨 온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아동복지위반 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쯤 자신이 낳은 생후 3개월 된 신생아를 버린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미혼모였던 A씨는 2022년 말까지 정부 양육 수당과 아동수당 등 모두 1,500만 원 상당의 정부 지원을 받았던 것으로 조
2024-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