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폭설에 옮기지 못한 주차 차량 과태료 부과 유예
광주에 내린 폭설로 옮기지 못한 주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유예됩니다. 광주시는 22일부터 오늘(24일)까지 사흘 동안, 폭설로 인한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 주정차 위반 차량 등에 대한 폐쇄회로 단속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강기정 광주시장이 폭설기간 CCTV 단속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라는 지시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시는 어제 밤 10시 재난상황실을 통해 각 자치구 재난상황실에 폭설로 인한 차량의 주차위반 CCTV 단속을 하지 않도록 통보했습니다. 폭설로 인한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과 가져가지
2022-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