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 내린 폭설로 옮기지 못한 주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유예됩니다.
광주시는 22일부터 오늘(24일)까지 사흘 동안, 폭설로 인한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 주정차 위반 차량 등에 대한 폐쇄회로 단속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강기정 광주시장이 폭설기간 CCTV 단속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라는 지시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시는 어제 밤 10시 재난상황실을 통해 각 자치구 재난상황실에 폭설로 인한 차량의 주차위반 CCTV 단속을 하지 않도록 통보했습니다.
폭설로 인한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과 가져가지 못하고 도로변에 세워둔 차량 주정차 단속 과태료도 유예하도록 자치구에 협조 요청했습니다.
광주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폭설기간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며 "제설작업 중 통행이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방치차량은 경찰에 연락해 이동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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