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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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 보복 협박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징역 1년 추가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복 협박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 협박 등) 위반, 모욕,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어떠한 보복을 하거나 실행할 이유도 마음도 전혀 없었고 그런 말을 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2026-02-12
  • 교도관 얼굴에 침 뱉은 수형자..징역 1년 추가
    구치소에서 교도관 얼굴에 침을 뱉는 등 교정 업무를 방해한 30대 수형자가 실형을 선고받아 더 긴 옥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16일 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폭행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하던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전 10시 20분쯤 면담 도중 교도관의 팔을 움켜쥐고 옆에 있던 전화선을 잡아당겨 끊어뜨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이후 제압당해 보호장비를 착용하게 되자 교도관 얼굴을 향해 침을 뱉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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