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종업원 감금ㆍ성폭행' 성착취업소 운영자 징역 6년
종업원을 감금하고 성폭행을 저지른 성착취 업소 운영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특수중감금치상, 유사 강간,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된 27살 A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1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성 착취 업소(페티시 업소)를 운영해온 A씨는 일을 그만두겠다는 여종업원을 8시간 동안 가둔 뒤 흉기로 찌르거나 마구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가죽 수갑과 줄로 여종업원을 침대에 묶은 뒤 여러 가혹행위를 하고 성폭행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2022-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