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순을 앞둔 아버지에게 돈을 내놓으라며 흉기로 찌른 4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특수존속상해와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1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춘천시에 있는 집에서 칠순을 앞둔 아버지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마와 귀 부분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입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버지에게 계속해서 돈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며칠 뒤에 주겠다'고 답한 데 화가 나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 다음날 A씨는 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전화 등 연락을 금지하는 임시조치를 받았지만, 이를 어기고 아버지에게 휴대전화 요금 수십만 원을 요구하는 문자 등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구속된 A씨는 지난 4월 춘천교도소에서 같은 수용실을 쓰던 26살 B씨가 코를 곤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특수존속상해 등 범행으로 구속돼 수용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른 수용자를 폭행하는 등 폭력범행을 반복하고 있다"며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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