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고 사건을 무마해 준 전직 경정급 경찰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23일 301호 법정에서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정 A씨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사건 브로커 성모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사는 A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630만 3,375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브로커 성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광산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0년 11월 가상자산 투자 사기 혐의를 받던 탁모씨의 사건을 일부 무마 또는 축소하거나 수사 상황을 알려준 뒤 브로커 성씨에게 대가성 현금 600만 원과 30여만 원 상당 골프·식사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탁씨의 사기 사건 일부를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하거나 일부만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진술 방법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A씨 법률 대리인은 "브로커 성씨의 진술이 일관성 없고 합리성과 객관성이 결여됐다"며 "수사 내용을 유출했다는 부정처사 행위를 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12월 13일에 열립니다.
한편, 브로커 성씨의 경찰 인사·검경 수사 무마 비위에 연루된 전·현직 검경 관계자와 또 다른 브로커 등 총 18명이 기소돼 1·2심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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