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의 졸업 논문을 대신 써주거나 심사비 명목 금품까지 챙긴 전직 대학 교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25일 204호 법정에서 부정청탁·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제삼자 뇌물취득·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교대 A 전 교수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전 교수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5월 사이 자신이 지도하는 대학원생에게 '논문 잘 쓰는 사람이 있으니 부탁해 편하게 졸업하자'며 대필을 제안해 600만 원을 받고 기존 유사주제 논문을 짜깁기하는 방식으로 직접 대필해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같은 해 5월부터 6월 사이 석사학위 논문 심사 신청자 8명으로부터 다른 심사위원(교수)들에게 줄 '심사비'를 전달해 주겠다며 48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전 교수는 '논문 수준이 떨어지면 종종 도와주는 경우가 있고 거마비로 불리는 심사비는 논문 심사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일이다. 관행에 따른 것인 만큼 논문 심사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장은 "A 전 교수가 주장하는 심사비 또는 교수 식사 접대 등 관행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암암리에 행해졌더라도 정당화할 사유는 아니다. 대학원생들로부터 받은 돈 역시 개별적으로 받은 점으로 미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또 "국립대 교원으로서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나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거나 다른 교수들에게 전달하려 했고 '논문 컨설팅'이라며 지도 학생의 논문 작성에 깊이 관여해 논문 심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것이어서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필해 준 논문이 최종 합격하지 않은 점, 다른 심사위원들에게 돈이 직접 전달되지 않고 개인적으로 쓴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졸업 작품 재료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가로채 횡령했다는 혐의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인정했습니다.
한편 A 전 교수는 이러한 연구 윤리 위반 행위로 2020년 7월 해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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