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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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출산가구 최대 5억 원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
    내년부터 출산가구에 대해 최대 5억 원의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 지원되고,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대출 연장, 청년 월세대출 한도 확대 등이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과 청년용 전월세 대출지원 확대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하여,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및 일정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2023-12-27
  • 출산가구 내 집 마련 기회 대폭 넓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의 후속조치로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주거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율 제고와 함께 자녀 양육을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도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소득·자산요건에 있어서 대책 발표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공공주택 청약 시 출산 자녀 1인당 10%p(2자녀 이상은 최대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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