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작 4천원 때문에.." 갈등 끝에 친형 찌른 50대 징역형
현금 4천 원 때문에 발생한 갈등 끝에 친형을 흉기로 찌른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2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경남 창원시 한 동호회 사무실 앞에서 친형인 5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범행 이틀 전부터 B씨와 갈등을 빚고 있었고, 그 결과 흉기로 B씨를 찌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 이틀 전 형제가 카드게임을 하다 B씨가 현금 4천 원이 없어졌다며 A씨를 '도둑놈'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사건
2023-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