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4천 원 때문에 발생한 갈등 끝에 친형을 흉기로 찌른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2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경남 창원시 한 동호회 사무실 앞에서 친형인 5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범행 이틀 전부터 B씨와 갈등을 빚고 있었고, 그 결과 흉기로 B씨를 찌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 이틀 전 형제가 카드게임을 하다 B씨가 현금 4천 원이 없어졌다며 A씨를 '도둑놈'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사건 당일에도 돈을 가져올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를 참지 못한 겁니다.
흉기에 찔린 B씨는 옆에 있던 지인들이 A씨를 말린 덕분에 큰 화를 면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자기를 도둑으로 의심한다는 이유로 친형을 흉기로 찔러 B씨는 응급수술을 받게 됐다"며 "B씨가 동생 처벌을 원하지 않고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척추 장애 등 각종 질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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