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150만 원

작성 : 2024-11-14 14:57:37 수정 : 2024-11-14 15:42:58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 출석하는 김혜경 씨 [연합뉴스]

대선 당내 경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수행원) 배 모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이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이재명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 모 씨와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고 당시 공무원인 배 씨를 통해 기부행위가 이뤄졌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이런 범행 경위와 수단, 그 방법에 비추어 보면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이던 배 씨가 김 씨의 일정을 도와주는 사적 수행원 역할을 해 온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서 올해 2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선고받은 배 씨와 김 씨 간 공모·공범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김 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날 김 씨의 공직선거법 사건 선고 결과에 따른 이 대표의 신분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후보자의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 있어 기부행위를 한 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때 그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지만, 이 대표는 20대 대선에서 낙선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김 씨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자신의 SNS에 '법정으로 향하는 아내'라는 제목과 함께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인권운동 시민운동 한다며 나대는 남편을 보며 험한 미래를 조금은 예상했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회술레를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라며 "죽고 싶을 만큼 미안하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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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주환
    안주환 2024-11-14 16:20:25
    말 필요없다.
    항소하면 되고,
    이번 판사 이름까라.
  • 손순금
    손순금 2024-11-14 15:16:59
    언제부터마누라그리생각했냐그럼죽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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