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압수수색 등을 통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을 하루빨리 탄핵해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11일 KBC 뉴스와이드에서 김정호 변호사(전 민변 광주전남지부장)는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늘 우리 사회에서 큰 문제점을 던져준다"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에도 청와대는 압수수색이 사실상 불가능했고 강제적인 압수수색을 못 하고 임의 제출을 받는 형식으로 압수수색을 했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윤 대통령 수사 상황과 관련, "이번에도 최소한 그(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정도 협조는 될 줄 알았는데 경호처에서 이렇게 막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법치주의 문화와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에 있어서 아주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며 탄핵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지금 시점에) 탄핵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은 대통령이 이렇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를 완전히 잃었고, 대통령 스스로 내란의 수괴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핵심 피의자인데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가 되면 그 자체로 수사 절차가 순리대로 풀릴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근거로 "지금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돼 있지 않기 때문에 경호처가 이렇게 과잉 충성의 의미로서 (압수수색 거부로) 법질서를 문란하게 막고 있는 측면도 있다"면서, "탄핵이 하루빨리 이뤄져야만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압수수색 절차에 협조하면서 실체적 진실이 같이 규명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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