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책감 갖고 살아"..이별 통보 여친 협박·스토킹 30대 '집유'

작성 : 2025-03-30 07:07:49 수정 : 2025-03-30 09:00:17
▲ 자료 이미지

헤어지자고 하는 여자친구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하고, 자신의 신체에 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특수협박, 감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1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이별을 통보하면 자신의 신체에 해를 가할 것처럼 31살 B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새벽 4시쯤 이별 통보를 한 여자친구 B씨를 집 앞 벤치로 나오게 한 뒤 '헤어지면 네가 보는 앞에서 죽을 테니 죄책감 갖고 살라'며 깨진 소주병으로 자신의 왼쪽 손목을 그었습니다.

다음날엔 직장에 있던 B씨를 불러내 차를 타고 섬강 인근 주차장으로 간 뒤, B씨가 차에서 내리려 하자 강가로 이동할 것처럼 차량 가속페달을 밝고 드라이버로 자기 허벅지를 찌를 것처럼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내가 쥐여주는 것으로 날 찔러, 그렇지 않으면 네가 죽을 거야'라고 말하며 원주의 한 모텔로 B씨를 데리고 가 2시간 동안 벗어나지 못하도록 감금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달 11일 퇴근 무렵 B씨의 직장 앞에 찾아가 기다리고, '이왕 연락이 닿았으면 끝을 보는 게 서로 좋겠다'며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발송하는 등 스토킹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집요하고 폭력적이어서 피해자가 큰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나 변론 종결 후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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