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는 70년 만에 유일하게 윤 대통령 인권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내란 수괴를 풀어주는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13일 KBC 뉴스와이드에서 최용선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검찰의 이번 즉시항고 포기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부원장은 또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이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와 관련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낸 법원행정처장을 비난한 것과 관련해 "법원도 검찰의 행태(즉시항고 포기)가 도대체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70년 만에 유일하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인권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검찰이 결론을 낸 것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결론을 낼 때 검찰총장이 뭐라고 했나. 헌법재판관들이 할 법한 얘기를 한 거 아니냐"면서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 위헌적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본인들은 즉시 항고를 하지 않고 이른바 내란 수괴를 풀어주는 결정을 내렸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법원에서 보더라도 그게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질의응답 과정에서 (법원행정처장이)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윤갑근 변호사(윤 대통령 측 변호인)가 법원행정처장 발언에 대해 검찰이 할 일이지 정치권, 다른 데서 이야기할 게 아니라고 맹비난한 것에 대해 "윤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이 아니라 심우정 검찰총장의 변호인처럼 답변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법원행정처장의 '상급심 판단 필요' 의견에도 검찰이 '즉시항고 포기 변함없다'는 입장을 다시 낸 것은 "자는 사람은 깨울 수 있어도 자는 척하는 사람은 깨울 수 없다는 말이 있다"고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최 부원장은 "이번 (즉시항고 포기) 결정이 윤석열 대통령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것 아닌가 하는 국민적 의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이 그 한 건(윤 대통령 구속취소)만 그냥 '시간'으로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다시 원래대로 '날' 기준으로 적용하라는 지침을 쪽지로 보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검찰 지휘부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도가 윤석열 대통령을 봐주기 위한 행보로 보여지게 되고 그게 국민들에게 납득도 시키지도 못하고 검찰 내부에서도 반발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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