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것과 관련, 항소장을 제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에서 "24일 내란우두머리 사건의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라며 "저희는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 책임 아래 1심 판결이 안고 있는 사실인정의 오류와 법리 오해를 밝히고자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루어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하여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도 윤 전 대통령 1심 판결에 항소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은 전날 비공개 회의에서 1심 판결의 사실·증거 인정 여부, 양형 이유 등을 분석하고 쟁점을 정리한 결과 항소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법리 오인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재판의 항소 기한은 1심 선고 후 7일 이내로 오는 26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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