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의 한 양식장에서 이주노동자가 장기간 노동 착취를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어제(4일) 고흥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1월 어업 계절노동자로 입국한 필리핀 국적 A씨가 사업주와 불법 브로커들로부터 임금을 체불당하고 노동 착취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A씨가 월급 209만 원을 지급받기로 했지만 '굴 무게'에 따라 수당제를 강요받고 하루 12시간 이상 중노동에도 첫 달 월급이 20만 원 수준에 그쳤다"며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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