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 협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 김진만 부장판사는 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51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강의 수강과 1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17년 6월부터 자신이 원장으로 있는 어린이집에서 만 2세 유아 4명을 11차례에 걸쳐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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