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청소년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60대의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지난 2018년 여성 청소년 5명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뒤 이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등 지난해 6월까지 여성 32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61살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느낀 성적 수치심을 고려하면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3년 6개월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양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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