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속받은 주택은 최대 3년 동안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가격을 막론하고 상속개시일부터 최대 3년 동안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부담이 없어집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에 따라 상속 후 2년(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소재 주택)~3년(이외 지역) 동안에는 모든 상속 주택이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갑작스러운 상속으로 인해 종부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상속 후 2~3년이 지나고도 상속 주택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과세원칙에 따라 상속 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해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2022년 고지분부터 적용됩니다.
기재부는 다음 달 1세대 1 주택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료사진: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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