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이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자의 선거비용 관리전용 상품인 '당선기원통장'을 판매합니다.
가입대상은 선거 입후보자나 입후보자가 지정한 회계책임자이며, 신규 가입일로부터 투표 후 1개월까지 각종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면제대상 수수료는 선거관리위원회 제출용 제증명서 발급수수료, 전자금융 이체수수료, 광주은행 자동화기기(CD/ATM) 이용수수료, 창구 송금수수료 등입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와 2020년 총선에서는 모두 110여 개 당선기원통장이 판매돼 입후보자의 선거자금 관리에 사용됐습니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당선기원통장'을 통해 입후보자의 선거비용이 투명하고 원활하게 관리되고 금융비용을 절감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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