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25일)부터 국내 가상화폐사업자들에게 이른바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룰이 전면 적용됩니다.
트래블룰은 투자자의 가상화폐 입출금 요청을 받은 거래소들이 송·수신자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는 것으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권고한 자금 추적 규제입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오늘(24일) 1백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가 송·수신인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트래블룰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을 보내는 사업자는 가상자산을 받는 사업자에게 보내는 사람의 성명과 가상자산 주소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 가상자산을 이전받는 사업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3영업일 이내에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트래블룰 의무에 따라 수집된 송·수신인의 정보를 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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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수 기자
asvelist@ik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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