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결정될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지난해 최저임금법 위반 건수가 2천 건을 크게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10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노동부가 처리한 최저임금법 위반 사건은 총 2천233건
최저임금법 위반은 2017년 1,926건, 2018년 2,425건, 2019년 2,840건, 2020년 2,901건으로 계속 증가하다가 지난해는 전년보다 668건이 줄었습니다.
지난해 최저임금 위반 2,233건을 사업장의 규모별로 살펴보면 '5인 미만'이 1,056건으로 가장 많고 '5∼49인' 619명, '50∼299인' 353건, '300인 이상' 39건, '미확인' 16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사건은 편의점이나 식당, 호프집 등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영세 사업장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 대확산으로 영세 사업장이 고용한 근로자가 줄면서 최저임금법 위반도 줄어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노동부는 2,233건 중 약 절반인 1,150건을 '행정 종결' 처리했고 조사 과정에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 등으로 근로자의 권리가 구제된 경우가 많다고 노동부는 밝혔습니다.
1,073건은 사법 처리돼 기소 등으로 이어졌고, 10건은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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