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내면 그만” 사업주에 철퇴
구속 등 강제수사로 엄단할 방침
상습 체불사업주 125명 명단공개
체불근로자 융자 상환기간 연장도
구속 등 강제수사로 엄단할 방침
상습 체불사업주 125명 명단공개
체불근로자 융자 상환기간 연장도
고용노동부가 새해부터 체불생계비 융자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피해근로자 지원강화와 함께 상습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구속 등 강제수사 활성화로 임금체불 엄단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정식 장관은 4일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를 찾아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실무자 등을 격려하고, 현장에서 만난 임금체불 근로자를 위로했습니다.
이후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으로 자리를 옮겨 ‘임금체불 근절 및 피해 지원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주재했습니다.
임금체불 엄단을 위한 강력한 법집행과 함께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등 경제적 제재강화,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제도 개선 등 피해 지원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의적·악의적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과의 협력을 강화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체불사업주를 법정에 세워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인식부터 바꿀 방침입니다.
또한 체불근로자 생계 지원 강화를 위해 체불생계비 융자 상환 기간을 연장하기로 하고 1월 중에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대유위니아그룹의 체불근로자를 비롯하여 상환기한이 도래한 5,700여 명이 넘는 근로자가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날 고액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25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222명은 신용제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체불사업주 명단은 3년 간(2024.1.4.~2027.1.3.)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에 공개되며 체불사업주는 각종 정부지원금 및 정부 입찰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신용제재 사업주는 체불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어 해당 기관의 규약에 따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어 대출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정식 장관은 “임금체불 근절이야말로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과 상식에 맞는 건전한 노동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노동개혁의 시작이자 노사법치 확립의 핵심이다”고 강조하면서, “임금체불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드시 이끌어 내고,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피해근로자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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