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승인돼 국내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와 출시 가능성이 관심을 모았으나 금융당국이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국내 투자자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하는 안이나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필요성에 대해 추가로 검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논의를 계속 진행한 결과 현재로는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나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추이를 보기로 방향성이 정리됐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11일 국내 증권사가 해외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올해 7월 시행되고, 미국 등 해외사례가 있는 만큼 추가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에서 ETF가 출시됐으니 국내에서 이를 판매해도 될지, 국내에서도 출시 필요가 있는지를 포함해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관련 논의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가 더 중요하다는 것으로 입장이 정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 국무조정실 주도로 정부 관계부처가 내놓은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에서 정부는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금지했습니다.
제도권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투자가 투기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금융회사가 가상자산을 보유해도 되는지 여부가 이번 논의에서도 핵심 쟁점이 됐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11일 미국에서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승인을 공표하고 나서 당국이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 불가 방침을 갑작스럽게 전달하면서 업계에서는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비트코인 #가상화폐 #ETF #SEC #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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