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 운영실태 일제 감독
여수·고흥지역 가두리양식장 대상
부적정 숙소·임금체불 등 28건 적발
고용허가 취소·과태료 부과 등 조치
여수·고흥지역 가두리양식장 대상
부적정 숙소·임금체불 등 28건 적발
고용허가 취소·과태료 부과 등 조치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 일을 시키면서도 정상적인 숙소를 제공하지 않고 바다 위에 뜬 바지선 쉼터를 숙소로 쓰도록 한 가두리양식장 사업자들이 당국에 적발돼 강력한 법적 조치를 받게 됐습니다.
22일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전남 여수·고흥 지역 전체 가두리양식 사업장 107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일제 감독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독은 외국인 노동자 숙소 현황 및 운영실태는 물론 기본적인 노동인권과 관련된 근로기준, 산업안전 등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했습니다.
이번 감독 결과, 27개 사업장에서 외국인고용법·근로기준법 위반 등 모두 28건의 법 위반사항을 확인해 5개소에 대해 고용허가 취소·제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했습니다.
우선, 외국인 노동자에게 바지선 쉼터를 숙소로 제공하는 등 입국 전 제공하기로 한 숙소와 다른 숙소를 제공한 사례를 적발(총 10개소)해 4개소에 대해 고용허가를 취소·제한했습니다.
다만 노동자가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6개소는 숙소를 주택으로 변경하는 등 시정조치했습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6백만 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제때 지급하지 않은 1개소에 대해서는 즉시 임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허가 취소·제한 조치했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올해 외국인 노동자 고용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지난해 5,500개소에서 9,000개소로 대폭 확대해 숙소, 임금체불 등 필수적인 항목들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5월부터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노동관계 법령상 의무에 대해 종합적으로 안내·진단하는 관계기관 합동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을 시작했습니다.
앞서 여수의 한 양식장 업주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정식 숙소를 제공하지 않고 바다 위의 바지선에서 생활하게 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관할 지방노동청이 해당 이를 알고도 문제가 된 바지선에 또다른 외국인 노동자를 배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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