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을 맞아 렌터카 이용이 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모두 1,743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휴가가 집중된 7∼9월에 접수된 건수가 519건(29.8%)으로 비중이 가장 컸습니다.
사유는 계약 및 사고 관련 분쟁이 1,342건(77%)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2019∼2023년 접수된 사고 관련 분쟁 617건을 사유별로 보면 수리비 등의 과다 청구 피해가 458건(74.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면책 또는 보험 처리 거부가 107건(17.3%)으로 집계됐습니다.
렌터카를 반납할 때 견적도 없이 수리비와 면책금을 일괄 청구하거나 수리 후 정비명세서나 소요 비용 등의 증빙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등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렌터카 사업소가 '완전자차', '슈퍼자차'라는 이름으로 고가에 판매하는 별도의 자차보험(차량손해면책제도) 상품에 대한 분쟁도 여럿 있었습니다.
사업자 측에선 차량 파손에 따른 모든 비용을 전액 면책(보상)해 준다는 취지로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면책 한도가 낮아 초과 수리비를 내야 하거나 단독 사고 시 아예 면책 적용을 하지 않는 등의 예외를 둔 경우가 많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자차보험 가입 전 용어에 현혹되기보다 약관상의 자기부담금 존재 여부, 면책 한도, 면책 제외 범위 등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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