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해 상호저축은행의 대출 비리와 관련해 저축은행 대표와 보해양조 임직원들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보해 상호저축은행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보해양조에 370억원의 손해를 끼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과 전 전무인
김 모씨에게는 각각 징역3년과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4년,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부실 대출로 2천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대표이사 오 모씨와 박 모 전 대표에게는 징역 7년에 추징금 4억5천만원,
징역6년에 벌금 2억 7천2백만원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랭킹뉴스
2024-12-28 10:36
술 마신 남자친구에게 "바래다 달라" 운전시킨 20대 벌금형
2024-12-28 09:43
KAIST 대전 캠퍼스 내 실험실 화재..2명 연기 흡입
2024-12-28 08:22
술 마신 남편 대신 화물차 몰다 사망사고 낸 아내 집유
2024-12-28 07:09
광주 아파트 불…1명 중태·8명 연기흡입
2024-12-27 23:15
단층 한옥에서 화재..80대 할머니와 7살 손자 숨져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