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전자파 공포, 지자체는 수수방관

작성 : 2013-10-31 20:50:50

나주의 한 마을에서 발전시설 건립을
두고 사업자와 마을 주민들이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발전소가 마을에 너무 가까워
전자파 피해를 볼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
허가를 내준 지자체는 이 둘의 갈등을 지켜보고만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나주시 봉황면의 한 마을 인근.

주민들이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 현장에
몰려나와 거세게 항의합니다.

싱크-마을 주민/"인체에 해가 있어서 젊은 사람은 기형아 낳고 소도 기형 낳고 작물이 안 되고 서서히 나도 모르게 병이 든다고 인터넷에 나와있어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과 발전시설과의
거리가 너무 가깝다는 것입니다.

스탠드업-박성호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시설은 불과 민가와의 거리가 성인의 양팔 너비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주민들의 항의에 큰 돈을 들여 공사를 시작한 사업자도 난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싱크-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자/"만약에 민원때문에 더 이상 준공을 못내주겠다 이러면 저도 할 말 있어요. 시에서 책임져라 당신들이 하라고 해서 했으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막아줬어야죠, 돈이 얼만데 여기다 다 올인하고 하는 것인데"

현재 학계에서는 발전시설의 유해성을 두고 찬반 의견이 분분한 상태.


한국기술평가원의 한 연구 결과는 태양광 발전시설 주변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위험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말하면서도 고압의 전력을 옮기는 방법에 대해 해외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민 반발등 논란에도 불구하고 개발 허가를 내준 나주시는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전남도가 사업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시는 땅에 개발 허가만 내줬을 뿐이라며 양 측의 갈등은 알아서 해결하라는 입장입니다.

분쟁 우려 시설들에 대해 반드시 주민과의 합의를 요구하는 해남 등 일부 지자체와는 대조적입니다.

싱크-나주시청 관계자/"사업자가 (설명을) 해야죠. 저희가 마을 주민들한테 그런 설명을 해야되나요"

법대로만 내세우며 뒷짐 지는 지자체
때문에 마을주민은 물론 사업자도 피해를
보게됐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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