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기간 지능적으로 세금을 탈루해
온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되고 고액의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장인과 직원,처 등의 명의로 별도의 회사를 설립해 종합소득세 누진세 적용을 피하고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
세금 12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식품잡화 도소매업자 44살 차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2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차 씨가 수년에
걸쳐 동일한 수법으로 거액의 세금을 포탈하고도 내야 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5-02-01 07:02
쓰레기 뒤섞인 집에 4살·1살 자녀 방치한 20대 엄마 '집유'
2025-02-01 06:26
"범죄 암시·여성 혐오 글 올린 10대..교육당국, 대응해야"
2025-01-31 23:00
틱톡에 불쾌한 영상 올려서..파키스탄서 아버지가 10대 딸 살해
2025-01-31 22:40
"30명 희생 인도 힌두 축제 압사 당일 다른 사고로 7명 사망"
2025-01-31 22:23
검찰,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또 반려.."보완 수사"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