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원 세금포탈 업주에게 실형*거액 벌금

작성 : 2013-11-04 07:30:50
오랜 기간 지능적으로 세금을 탈루해
온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되고 고액의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장인과 직원,처 등의 명의로 별도의 회사를 설립해 종합소득세 누진세 적용을 피하고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
세금 12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식품잡화 도소매업자 44살 차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2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차 씨가 수년에
걸쳐 동일한 수법으로 거액의 세금을 포탈하고도 내야 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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