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의 임용비리 등을 폭로하고 지난
2010년 숨진 조선대 시간강사의 유족이
최근 학교측을 상대로 수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결이 주목됩니다.
조선대에 따르면 지난 2010년 5월
지도교수에 대한 채용 비리와 논문 대필
등의 유서를 남기고 숨진 시간강사 서모 씨의 유족이 지난 8월 지도교수와 학교 측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 배상 소송을 광주지법에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의 첫 재판은 내일(5) 오후 처음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서 씨는 당시
"대학의 고질적인 병폐를 수사해 달라"는 유서를 남겨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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