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와 돈거래 무혐의 처분 받아도 징계 가능

작성 : 2013-11-14 20:50:50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와 부적절한 돈거래를 했다면 수사기관이 무혐의 처분을 했더라도 징계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공무원 54살 박 모 씨가 진도군수를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수사기관이 박씨를 무혐의 처분한 것은 직무 관련자에게 돈을 빌린 점을 뇌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지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른 공무원의 의무 위반을 판단한 것은 아니라면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박씨는 2009년 건설업체 관계자로부터 8천7백만 원을 받은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돼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뇌물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받자 정직 3개월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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