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의 모든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하도급지킴이 서비스 대상 사업장이
10억 원 이상으로 확대됐습니다
전라남도는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과
적기 대금 지급 등 하수급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100억 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던 하도급지킴이 서비스를
이달부터 10억 원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하도급 관리가 수기로 처리되면서
이면계약과 비현금 결재, 정산 지연 등이 계속돼 왔지만 하도급지킴이 서비스가
시행되면 전자계약과 대금관리, 실적증명서 발급 등 모든 과정이 전자화 되면서
불공정 관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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