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의 노조지위 상실 판결에 대해
전교조 광주,전남지부도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오늘 조합원 교사
2백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참교육 사수와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한 교사대회를 열고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에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법원에
"부당한 정권에 합법적 독재를,
탐욕스런 사학과 교육 기득권 세력에는
면죄부를 줬다"고 비난했습니다.
전교조 광주,전남지부는 모레 열리는
전국임시대의원대회에 이어 오는 27일과
28일 상경집회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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