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대가 뇌물' 광주 광산구 전 비서실장 2심도 징역 3년

작성 : 2017-08-10 15:51:42

관급자재 납품 계약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광주 광산구 전 비서실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법 노경필 부장판사는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광주 광산구청 박 전 비서실장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전 실장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 9차례에
걸쳐 조명설비업체로부터 광산구 납품 계약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3천 8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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