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폐 장애 1급인 제자를 폭행한 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한원교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며 자폐 장애가 있는 제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전 특수교사 64살 정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심신 미약 상태인 제자에 대한 범행으로 죄가 가볍지 않지만 과도한 교육열로 범행한 점, 피해자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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