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채용을 미끼로 지인들에게서 금품을 가로챈 60대가 구속됐습니다.
광주서부경찰서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A씨 등 3명에게 자녀를 채용해주겠다고 속이고 1억 8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62살 이 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자신이 비영리 복지법인의 대표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장 사무실을 차려놓고 A씨 자녀 등 3명을 거짓으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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