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구청장 업적·공약 홍보한 공무원 벌금형

작성 : 2019-01-14 18:14:19

SNS에 구청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글을 수차례 게시한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광주 모 구청장 관용차 운전원으로 일하며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8차례에 걸쳐 구청장의 공약 등을 홍보하는 글과 동영상을 SNS에 게시하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 신분으로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업적을 홍보해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 공정성을 해쳐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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