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진료기록으로 요양 급여비를 타낸 한의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은 2016년 8월부터 2017년 6월까지 환자 105명의 진료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요양 급여비 1억 200여만 원을 지급받은 혐의로 광주 모 한방병원 운영자인 한의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 B씨와 전 직원 1명에겐 각각 집행유예 3년과 4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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