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일부 부동산 업자들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일명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일부 부동산 업자들이 아파트와 주택, 땅거래를 중개하면서 매매 당사자들의 양도소득세 등을 줄이기 위해 거래금액을 줄여 쓰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이중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다운계약서 작성이 적발되면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취득세의 3배~5배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를 활용한 부동산 시장 혼란 행위에 대해선 형사처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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