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3학년 시험문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와 행정실장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부는 지난 4월과 7월 광주 모 고등학교에서 시험지를 빼돌려 자신의 아들에게 전달한 학부모 53살 신 모 씨와 이 학교 행정실장 58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씩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학생과 학부모, 지역 사회에 큰 분노와 불신을 초래해 엄벌이 불가피하지만 사건 초반 자수하는 등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들어 감형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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