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자녀 같은 학교 못 다닌다"..다음 달 시행

작성 : 2019-02-18 13:54:16
교육청 썸네일

교사가 자신의 자녀와 같은 학교에 다닐 수 없도록 하는 고교 상피제가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광주시교육청은 교육부의 고교 내신비리 혁신방안에 따라 자녀와 같은 학교에 근무 중인 고교 교원을 오는 3월 1일 자로 전보하고, 향후 인사에서도 자녀가 재학 중인 고교에 배치하지 않도록 중등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사립고 교원은 자녀가 입학할 경우 같은 법인 안의 다른 학교로 이동하고, 공·사립 순회 발령 근무 등을 통해 동일 학교 근무를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교육청도 우선 평준화 지역인 목포, 여수, 순천 지역의 고교부터 상피제를 도입해, 부모가 교사로 있는 학교에 학생들을 배치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부모와 같은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은 광주의 경우 20개교 29명, 전남은 37개교 69명입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