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무허가 '점 빼는 기계'를 유통·판매한 업체 30여 곳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 간 블로그와 SNS 등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점·기미·주근깨' 제거 제품을 확인한 결과 무허가 업체 3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업체 28곳에 대해 고발 조치 등을 하고 광고를 게재한 4곳은 행정 지도 처분을 내렸습니다.
식약처는 가정에서 무허가 점 빼는 기계를 사용하면 진피층에 큰 손상을 입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점 빼는 기계로 허가받은 제품은 플랙스팟, 제트 플라즈마 리프트 메디칼, 플렉스 플러스 등 3종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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