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씨의 첫 재판이 1시간 16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반 광주지법 201호에서 고 조비오 신부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씨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 씨는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자, '재판장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답했으며, 신원 확인절차인 인정신문에서는 생년월일과 주소를 묻는 질문에 '모두 맞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뢰관계인 격으로 전 씨와 나란히 앉은 부인 이순자 씨는 재판부에 별도의 편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전 씨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재판에서 5·18 당시 광주에서 기총소사는 없었으며 기총소사가 있었다고 해도 조 신부가 주장하는 시점에 헬기 사격이 없었다면 공소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씨 측은 재판 관할 이전을 신청하는 의견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다음 공판은 오는 4월 8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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