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학교수가 아내를 시간 강사로 두고 강의를 맡겨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선대에 따르면 학과장인 A교수는 아내 B씨를 자신이 지도하는 학과에 시간강사로 채용하는가 하면, 자신의 저서를 학과 사무실에서 판매하도록 했다가 잡음이 생기자 교내 서점으로 판매처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 대학 측은 시간 강사 채용과 교재 판매 등의 과정이 적절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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