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 접대·향응 수수 경찰관 해임 정당"

작성 : 2019-04-07 09:20:57

'여수 유흥주점 여종업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성 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찰관의 해임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지난 2015년 여수시 모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 사망 사건 관련자에게 성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해임된 전 전남지방경찰청 소속 A씨가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은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됨에도 성접대가 포함된 향응을 수수해 국민의 신뢰와 권위를 실추시켰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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