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은 임택 광주 동구청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73살 최 모씨가 취업을 대가로 후원금 천만 원을 받았다며 고소한 임 구청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임 청장이 공식 후원 계좌로 후원금을 받았고 고소인이 일부 진술을 번복하는 등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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