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게 선거 공보물을 제작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시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에게 정당 경선에 대비한 자료와 선거 공보물 등을 작성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의원과 해당 공무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공무원이 정리한 자료는 개인적인 친분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시의원이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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